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질권 과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

후암동남산 2018. 10. 30. 20:18

질권은

채무자가 채권의 담보로 제공한 물건 및 기타 권리에 담보를 설정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권리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전당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보로 제공하려는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민법상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되나, 부동산에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부동산은 그 특성상 임의대로 이리저리 옮길 수 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참조. 이외 채권이나 주식 등에 대해서도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

만약 채무자가 기한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질권을 설정한 물건을 경매처분하여 대금을 배당받거나 간이변제충당의 방법에 의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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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란

법률에 규정이 있는 물권만이 허용된다고 하는 원칙이다.

민법 (민법 185조) 는 물권법률(민법 기타의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 결과 채권법에서와 같이 '계약자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대법이 이 원칙을 채용하는 이유는 첫째 근대법의 이상에 따라 자유로운 개인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토지에 관한 복잡한 봉건적인 여러 권리를 정리해서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간단한 물권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데 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데 있다. 전자는 연혁적인 이유에 불과하며 현재에서는 후자가 훨씬 중요하다. 즉 물권은 배타적인 지배권이므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이를 공시한다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점유 또는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하는 모든 물권의 공시방법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또는 기술상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점유와 등기는 물권을 제한하여 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만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