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주의(外觀主義)란
고의·과실로 인하여 사실에 반하는 외관을 제3자에게 표시한 자는
그 외관을 믿고 행위를 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외관이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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