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불법원인급여

후암동남산 2018. 10. 24. 13:53

불법원인급여


민법

10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746(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103조와 746조는 연관이 되어 있는 조문입니다. 부당이득이 시험범위가 아니라고 해도 이 조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첩계약처럼 민법 103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첩계약을 하고 여자에게 집을 사준 놈들은 결코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무효니까 소유권이 여자가 아닌 자기에 있다거나 첩인 여자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 경우에 법원은 불법을 도와 반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결국 첩질한 놈이 재산을 찾아가는 것을 법원이 도와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조항이 제746조이고 그에 관련된 것이 위의 판례입니다.

'사는 이야기 >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고上告  (0) 2018.10.28
상고의 이유  (0) 2018.10.28
수분양자  (0) 2018.10.24
소비대차  (0) 2018.10.24
점유개정  (0) 201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