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빈지濱地(한자)

후암동남산 2018. 11. 28. 21:05

빈지

[요약]  활용실익이 있으나 법으로는 소유할 수 없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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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법으로는 소유할 수 없으나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한다.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14호에 의해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관리법 제52조 단서 중에 나오는 빈지는 ‘바닷가’로 그 표현이 바뀌었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르면 빈지(또는 바닷가)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이다. 따라서 판례에서는 성토 등을 통하여 사실상 빈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으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빈지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법지(法地)’가 있다.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로서, 측량면적에는 포함되나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을 말한다. 즉,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없거나 적은 토지이다. 예를 들어 도로나 택지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경사를 이루어 놓은 토지 부분이 법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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