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위험물기능장

[제2장]위험물의 저장 기준

후암동남산 2020. 3. 27. 19:19

                    

[제2장]위험물의 저장 기준

 

1.동일한 저장소에 저장 가능한 경우 (옥내 및 옥외저장소, 1m 이상의 간격을 둘 것)

  ①제1류 위험물(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외)과 제5류 위험물

  ②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③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

  ④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와 제4류 위험물

  ⑤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등과 제4류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

  ⑥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2.옥내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 용기제한높이

 ①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6m

 ②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4m

 ③그 밖의 경우: 3m

 

3.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디에틸에테르등의 저장기준

①옥외저장탱크 또는 옥내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등의 취출에 의하여 당해 탱크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이하로 저하되지 않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알킬알루미늄등의 취출이나 온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한다.

②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알킬알루미늄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한다.

③이동저장탱크에 알킬알루미늄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20kPa 이하의 압력으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한다.

④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출에 의하여 당해 탱크 내의 압력이 상용압력 이하로 저하하지 않도록,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취출이나 도의 저하에 의한 공기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불활성기체를 봉입한다.

⑤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새롭게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주입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탱크 안의 공기를 불활성기체와 치환하여 둔다.

⑥이동저장탱크에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항상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한다.

⑦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 외의 탱크에 저장하는 디에틸에테르등 또는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온도는 산화프로필렌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에 있어서는 30℃ 이하로, 아세트알데히드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15℃ 이하로 각각 유지한다.

⑧옥외저장탱크 ·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한다.

⑨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당해 위험물의 비점 이하로 유지한다.

⑩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디에틸에테르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한다.

 

4. 기타 중요 저장기준

①제3류 위험물 중 황린 그 밖에 물속에 저장하는 물품과 금수성물질은 동일한 저장소에서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

②옥내저장소에서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마다 구분하여 상호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해야 한다. (단,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 또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에 수납한 위험물 제외)

③옥내저장소에서는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하는 위험물의 온도가 55℃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④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외의 이동탱크저장소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로 이동저장탱크를 옮겨 싣지 않는다.

⑤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6m를 초과하여 저장하지 않아야 한다.


'사는 이야기 > 위험물기능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4장]제1류 위험물(산화성고체)  (0) 2020.03.27
[제1장]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0) 2020.03.27
[제3장] 위험물의 취급 기준  (0) 2020.03.27
화합물   (0) 2020.03.27
유기금속화합물   (0) 20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