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위험물의 취급 기준
1.위험물의 취급 중 제조에 관한 기준
①증류공정: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내부압력의 변동 등에 의해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않도록 할 것
②추출공정: 추출관의 내부압력이 비정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할 것
③건조공정: 위험물의 온도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할 것
④분쇄공정: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 · 가구 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로 그 기계 · 가구를 취급하지 말 것
2.위험물의 취급 중 소비에 관한 기준
①분사도장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 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할 것
②담금질 또는 열처리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여 실시할 것
③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주유취급소에서의 위험물의 취급기준
(1)주유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항공기주유취급소 · 선박주유취급소 및 철도주유취급소 제외)
①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
②자동차 등에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킬 것
③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접속하는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당해 탱크에 접속된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 자동차 등을 당해 탱크의 주입구에 접근시키지 말 것
④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는 당해 주유설비에 접속한 전용탱크 또는 간이탱크의 배관 외의 것을 통해 위험물을 공급하지 말 것
⑤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주유설비에 접속된 탱크의 주입구로부터 4m 이내의 부분에, 이동저장탱크로부터 전용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전용탱크의 주입구로부터 3m 이내의 부분 및 전용탱크 통기관의 선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5m 이내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를 금지하고 자동차 등의 점검 · 정비 또는 세정을 하지 않을 것
⑥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업무는 건축물의 1층에서 행할 것
⑦주유원 간이대기실 내에서는 화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
(2)항공기주유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
①항공기에 주유하는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한 호스기기, 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
②고정주유설비에는 당해 주유설비에 접속한 전용탱크 또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배관 외의 것을 통해 위험물을 주입하지 말 것
③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에 의하여 주유하는 때에는 주유호스의 선단을 항공기의 연료탱크의 급유구에 긴밀히 결합할 것
④주유호스차 또는 주유탱크차에서 주유하는 때에는 주유호스차의 호스기기 또는 주유탱크차의 주유설비를 접지하고 항공기와 전기적인 접속을 할 것
(3)철도주유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
①철도(궤도)에 의해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한 호스기기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
②철도 또는 궤도에 의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주유하는 때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부분에서 주유할 것
(4)선박주유취급소에서의 취급기준
①선박에 주유하는 때에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주유배관의 선단부에 접속한 호스기기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할 것
②선박에 주유하는 때에는 선박이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계류시킬 것
(5)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에서의 기준
①셀프용고정주유설비 및 셀프용고정급유설비 외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사용하여 고객에 의한 주유 또는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행하지 아니할 것
②감시대에서 고객이 주유하거나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직시 하는 등 적절한 감시를 할 것
③고객에 의한 주유 또는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개시할 때에는 안전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 한 후 제어장치에 의하여 호스기기에 대한 위험물의 공급을 개시할 것
④고객에 의한 주유 또는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을 종료한 때에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호스기기에 대한 위험물의 공급을 정지할 것
⑤비상시 그 밖에 안전상 지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호스기기에 위험물의 공급을 일제히 정지하고, 주유취급소 내의 모든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에 의한 위험물 취급을 중단할 것
⑥감시대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고객에 의한 주유 또는 용기에 옮겨 담는 작업에 대한 필요한 지시를 할 것
⑦감시대에서 근무하는 감시원은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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