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1.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제외
항공기 · 선박 · 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 · 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 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은 특별시 · 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한다.
3.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경우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4.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5.위험물의 유별 저장 · 취급의 공통기준
① 제1류 위험물
·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 충격 · 마찰등을 피해야 한다.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② 제2류 위험물
· 산화제와의 접촉 · 혼합이나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해야 한다.
·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③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 ·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④ 제4류 위험물
·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⑤ 제5류 위험물
·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해야 한다.
⑥ 제6류 위험물
·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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