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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경쟁과 시장실패

후암동남산 2021. 6. 12. 08:26

불완전경쟁과 시장실패

시장실패의 의미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시장가격이 결정된다. 이러한 시장가격은 경제생활에서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까다롭고 성립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춘 완전경쟁시장이라는 이상적인 형태의 시장이 성립하면 효율성이 담보된다는 것을 경제학자들이 증명해냈다.

그러나 성립하기 어려운 조건 때문인지 몰라도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이 언제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적게 생산되기도 하고, 반대로 더 많이 생산되기도 한다. 이때 적게 생산된다는 것은 희소한 자원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배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많이 생산된다는 것은 희소한 자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시장에서 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고 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불완전경쟁, 공공재,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 등이 있다.

 

시장실패(market failure)란 어감 때문인지 사람들이 시장경제에서 발생하는모든 문제점에 대해 시장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학의 관점에서 시장실패란 단어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시장실패란 가격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상태 이외에 다른 어떤 의미도 포함하지 않는다(KDI 경제정보센터 편, 『경제, 이것이 궁금해요』, 교보문고,2009.)

 

독과점시장에서 시장실패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 실패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 완전경쟁시장이 성립하면 시장실패가 발생하지 않지만, 과점이나 독점과 같은 불완전경쟁이 존재하면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독과점시장은 하나의 기업이나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가격이나 수량에 독점력을 행사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런 시장에서는 기존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본, 그리고 기업활동에서 축적된 경험을 뚫고,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기 쉽지 않다. 즉, 시장에는 다양한 진입장벽이 가로막고 있다.

이런 시장에서는 제품의 가격설정에 있어 공급자가 주도권을 쥐게 된다. 일반적으로 독과점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비해 가격은 높고, 생산량은 적다.‘ 더 높은 가격으로 더 적게’ 생산하는 것이 독과점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관점에서 본다면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생산과 소비가 가능한 이점들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이렇게 사라진 생산과 소비의 편익은 생산자와 소비자, 그 누구도 가져가지 못한 버리진 몫이다. 과소생산과 과소소비로 인해 사회가 잃어버린 편익을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순손실 혹은 사중손실이라고 한다.

 

독과점시장에 의한 시장실패 해결은?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 가격은 높고 생산은 줄어드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진다. 이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자원 배분의 개선을 꾀할 수 있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규칙과 질서를 마련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독점 기업이나 과점 기업이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시키거나 생산량을 줄여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제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기업의 지나친 과대광고에 시정 명령을 내리거나 결함이 있는 상품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도록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들 간의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업간 내부 거래나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유리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규제하는 것이다. 소수 기업 간의 담합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것은 물론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기관으로 1981년 5월에 발족하였으며,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경제 활동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창의적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맡고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①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지배행위의 남용 규제

② 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③ 부당한 공동 행위 및 사업자 단체의 경쟁 제한 행위의 규제

④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규제

⑤ 부당한 국제 계약의 체결 제한

⑥ 경쟁 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 처분의 협의ㆍ조정 등 경쟁 촉진 정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