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도 갑자기 추워져서 몸도 추운데
주변 사람들과 법적인 문제로 다툼을 벌여야 할 상황이라면은 내 마음이 얼마나 춥고 또한 고통 스럽겠습니까!
더군다나 형사사건이라면은 그냥 경찰서가서 그냥 확 고소(피해입은 당사자 또는 피해입은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버리면 되지만
그게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할려고 하면 무지 복잡하고 그만큼 정신적 고통도 함께 수반이 되다보니
그 당사자에게는 무지 고통 스럽겠지요!
그러나 소액재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또한 우리가 가장많이 활용을 할수가 있기에
한번 올려 봅니다!
물론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물어보는것중에 하나이기도 하구요! (회사에서 월급을 안주고 있는 사장님들 기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경우 기타 등등)
일단 민사재판에서 소액이라는것은 소송가액(소송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합니다!
즉 2000만원이 초과하면은 그건 소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절차는
일단 채무자(돈 빌려간사람)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액재판 소장을 접수 (채무자의 주소와 이름을 반듯이 기재해야 합니다)
↓
그럼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우편으로 이행권고 결정문을 보냅니다!
채무자가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채무자가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 이의 제기를 할경우 ↙ ↘ 2주이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경우
양 당사자를 불러서 재판을 진행 그럼 이행권고 결정문이 받아들여 진것이므로 (이의 제기를 한 날로부터 2주이내) 그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은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됨
↓
재판 진행후 그자리에서 확정 판결을 내림
절차가 이렇게 간단하고 쉽습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우리가 운전면허 시험볼때도 수입인지를 붙이듯이 법원에서 소송을 벌일때도 인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공달료( 우편요금을 맗
인지대 송달료 당사자수 X 3,020원 X 10회분
사실 법이라고 하면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많은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글이 우리 안산 2030 회원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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