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조영달·이경진기자]특별법 제정을 위해 '반환기지 개발포기, 전면 공원화'라는 초강수까지 둔 동두천시가 경기도와 함께 특별법 효과에 맞먹는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상에 나설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군 감소로 지역경제가 붕괴 위기에 처한 동두천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등 소관 중앙부처간 이견 등으로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특별법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6일 도와 시에 따르면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9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특별법과는 별도로 정부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도와 시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단,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등과 18개 건의안에 대해 조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번 면담에서는 18개 건의안 중 2~3개만 총리에게 전달할 계획이며,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과 반환기지 토지매각권 위임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8개 지원사업은 반환기지 개발과 관련해 정부협의체 구성, 대기업의 개발 참여, 국비보조금 확대, 토지매각권 위임, 짐볼스 훈련장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유엔평화대학 유치, 의학·간호대학 유치, 외국교육기관 유치, 한방약초 특화마을지구 지정, 소요산 관광지 확대 개발, 복합화력발전소 건립,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편입부지 보상비 지원, 지방교부세 증액, 상패동 산업·주거단지 조성, 동두천 입주기업 조세 감면, 국지도 39호선 조기착공 등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데다 지역구와 상임위에 따라 국회의원간 입장도 각각 달라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두천특별법은 반환기지 매각대금의 30%(국방부 추정 7천100억원, 동두천시 추정 1조1천100억원)를 특별회계로 편성해 동두천시 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으며, 정부 부처간 의견 조정 과정이 진행 중이지만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법안 반대 입장인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내세우고 있고, 각 국회의원도 자신들의 지역구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도와 시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동두천특별법이 제정되든, 이에 준하는 지원책이든, 분명한 것은 반세기 넘게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이 어떠한 식으로든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