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의 근원은 1951~53년 정전협정 협상 과정에서 육상 군사분계선(MDL) 및 비무장지대(DMZ)에 대해 합의한 것과는 달리 해상분계선 설정에 실패한 데서 비롯됐다. 유엔사령부는 해상분계선으로 육상 군사분계선 연장선 상하 3해리를 주장했지만, 북한은 12해리를 주장해 합의하지 못했다. 전략적으로 특히 중요한 연평도, 백령도 등이 몰려 있는 서해가 문제였다.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철수를 압두고 당시 유엔군사령관인 마크 클라크 미군 대장은 한반도 해역에서 우리 해·공군의 북상을 제한해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NLL을 '일방적으로' 설정했다.
북한 해군 전력의 우위가 남한을 넘어선 1970년대부터 논란은 시작됐다. 북한은 1973년 10월부터 한 달간 43회에 걸쳐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한 서해사태를 유발, 논란을 공식화했다. 같은 해 12월 제347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동안 NLL을 존중하는 듯하더니 1999년 9월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선포하면서 NLL은 무효라고 공표했다.
정부는 NLL을 실효적으로 관할해 왔고 해상 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못 박고 있다. 국제법에서 말하는 응고의 원칙과 실효성의 원칙, 묵인의 법리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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