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표준주택 가격,공동주택가격

후암동남산 2018. 9. 5. 22:36

표준주택 가격

표준주택가격은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 공시제도.

2005년부터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년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주택 표준가격이다.

표준주택가격은 전국 약 470만 가구에 달하는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약 20만 가구에 대해 주택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표준주택가격을 바탕으로 시·군·구는 모든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되며,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4월 30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한다.

이렇게 공시된 단독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공동주택가격

건설교통부장관이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1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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