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적 무효란
현재는 무효이나 추후 허가(또는 추인)에 의해 소급하여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대비되는 것으로, 일단 유효하지만 후에 무효로 될 수 있는 것을 ‘유동적 유효’라고 한다. 우리 민법상 유동적 무효의 법적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무권대리의 추인’에 관한 규정이다(제130조 이하). 즉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기까지는 무효이나, 본인이 이를 추인하게 되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러나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본인에게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는 점에서 그러하다.
대법원은 1991년에 처음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유동적 무효의 범리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즉 동법은 규제지역에 속한 토지에 대한 거래시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로 하는데(동법 제21조의 3), 여기서 그 허가를 받기 전의 매매계약의 성격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허가를 받기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고, 그 후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한 것으로 되고,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된다”고 하였다[대판(전원합의체) 1991. 12. 24. 90다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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