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표현대리

후암동남산 2018. 9. 13. 19:08

표현대리

[scheinvollmacht, ]

요약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대리관계의 존재를 추단(推斷)케 하는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민법이 본인에게 책임을 지워 상대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

무권대리에는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즉 진정한 대리인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어서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행위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민법 125·126·129조)와,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경우의 2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에서 앞의 것을 표현대리, 뒤의 것을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

표현대리로서 민법은 3가지 경우를 인정한다. ① 본인이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말했으나 사실은 아직 수여하지 아니한 경우(125조), ② 대리권이 있기는 있으나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126조), ③ 전에 존재하였던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129조) 등이다.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이 중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으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리권 없음에 대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는 진실한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인정된다. 따라서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는 대리권의 발생·범위·소멸은 어느 정도까지 외형적 사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 임의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대리권 수여표시와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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