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후암동남산 2018. 9. 13. 19:03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아내의 월권

분류민법 > 총칙

[질문] 아내의 월권

이상해 씨는 정신병에 시달려오다가 끝내 장기간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해의 처 김억순이 집안 생활을 어렵게 꾸려나가야 했다.

이상해가 입원비,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을 준비해둔 바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김억순은 이상해의 인감도장을 이용해 박곤경에게 이상해 씨의 집과 대지를 팔아 입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전셋집을 얻는 데 사용했다.

박곤경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이상해 씨의 집과 대지를 샀다. 그런데 병원에서 완쾌되어 나온 이상해 씨가 박곤경에게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계약은 무효인가?

① 김억순이 남편으로부터 매매를 정식으로 위임받은 바 없으므로 계약은 무효다.
② 김억순이 권한을 넘어서 한 행위지만, 박곤경은 김억순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 있었으므로 유효다.
③ 이상해의 인감이 사용되었으므로 무조건 유효다.

[해답]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해답: ②

원래,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못하고 한 법률 행위는 ‘무권대리()’가 되어 무효가 된다. 물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상대방인 박곤경의 입장에서는 김억순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유효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아내에겐 가사를 대리하여 꾸려나갈 ‘가사 대리권’이 있는 데, 집을 파는 행위는 위 권한을 넘는 행위로 일상적인 가사 대리 행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입원한 경우 제3자가 볼 때 아내가 집을 팔아 생활비 등에 쓸 수 있다고 믿을 만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김억순의 이상해 씨의 재산 매매는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이상해 씨는 무효 주장을 할 수 없고, 박곤경은 안전하게 취득한 것이 된다. 이처럼 어떤 권한이 있는 자가 그 권한을 넘는 법률 행위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그럴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 때에는 상대방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기도 하다.

참고 조문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어드바이스

이 사건에서 아내의 법률 행위가 유효한 것은, 부부에게는 서로 부부 공동생활에 수반되는 일상적인 대외적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사 대리권’이라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방은 아내에게 일상 가사 대리권이 있다는 것만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나름대로 본인의 의사나 관계 문서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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