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가정적 의사 (假定的 意思)

후암동남산 2018. 9. 13. 20:04


질의>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판 97다 44737]


답변>가정적 의사 (假定的 意思) : 사실이 아니거나 아직은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아니한 것을 임시로 사실인 것처럼 정하는 의사.


질문의 내용에서 가정적 의사라 함은 밖으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취소의 나머지 부분은 유지하려는 뜻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추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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