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
[給付]
- 요약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
원어명 | Leistung(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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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때의 채무자의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급부는 채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그 종류와 내용이 제한되나 채권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그 종류나 내용이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급부가 채권의 목적인 이상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며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급부는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아도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와 달리 급부의 가능여부는 채권의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급부가 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그 채권은 무효이다. 급부가 반드시 금전(金錢)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급부에 대한 대가를 반대급부(反對給付)라고 한다.
급부는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급부의 종류를 구별하는 것은 채무이행의 장소, 채무불이행책임, 강제집행의 방법 등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작위급부(作爲給付)는 건축 등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급부(不作爲給付)는 건축금지 등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다. 주는 급부는 자재공급 등 물건의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하는 급부는 수치인의 물품보관 등 채무자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특정물급부(特定物給付)는 토지 등 급부의 목적물이 특정된 것이고, 불특정물급부(不特定物給付)는 쌀 10가마 등 급부의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다. 가분급부(可分給付)는 대금지급 등 급부가 분할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고, 불가분급부(不可分給付)는 건물명도 등 급부가 분할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일시적 급부는 매매목적물의 인도 등 급부가 1회로 완결되는 것이고, 계속적 급부는 피용자의 노무제공 등 급부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며, 회귀적(回歸的) 급부는 우유배달 등 급부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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