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무효행위의 전환

후암동남산 2018. 11. 30. 18:04

무효행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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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 하였으리라 인정될 경우에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138조). 예컨대 발행어음의 법정요건이 흠결되어 있거나 비밀증서유언으로서 무효인 유언을 각각 내용이나 방식을 보충하여 차용증서나 자필증서유언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무효행위의 전환은 당사자의 의도를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사적 자치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인 경우와 같이 사인()의 의사가 제약되는 행위까지 전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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