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화해 및 화해계약

후암동남산 2018. 11. 30. 18:49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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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가 서로 분쟁을 끝내는 것을 약정하여 성립하는 계약이다. 화해가 되면 화해전의 법률관계는 소멸되고 화해의 내용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재판상의 화해는 소송이 계속 중인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이를 조서화하면 소송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조서에 기재한 당사자 간의 합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화해계약은 민법상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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