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지대
[ 準地代 , quasi-rent ]
마샬(Marshall, A.)은 공장, 기계 등과 같이 내구적 자본설비의 이용에 대하여 지불되는 대가를 준지대라고 하였다. 즉 자연의 선물인 토지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지대라고 하는 것을 본떠서 어떤 특정한 기계가 지대에 준하는 소득을 낳는 데 대해서 준지대라고 이름 지었다. 이 준지대는 이자와 다르다. 이자는 자유로운 화폐자본의 운용에서 얻어지는 소득으로 토지나 기계와 같이 고정된 자산에서 얻어지는 소득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원래 마샬은 토지개념을 내구적 자본설비의 경우에까지 확장하려고 한 것이다. 즉 내구적 자본설비는 그 생산이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토지용역과 같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이용에서 이루어지는 초과이윤으로서의 소득은 지대와 같은 성질의 것으로 보지만 지대라고 하는 말은 자연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소득에만 한하기 때문에 토지와 비슷한 고정적인 내구적 자본설비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을 준지대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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