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좋은공인중개사입니다.
잘려고 끄려다가 답변합니다.
미용실에서 주장하는건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법이 정한 바닥권리금+영업권을 인정하여 5년간에 보호를 받을수 있는걸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2004년 6월14일부터 2009년 6월13일까지는 위에 사항을 들어 그 영업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것이 아닙니다.
울세가 비싸면 아주 조금만 낮춰서 재 계약을 합니다.
1년만다 대통령이 정한 5% 범위내로 올립니다.
둘째 재계약을 하자고 하고... 일단 계약서상 전세금을 돌려줍니다.
전세금줬다는 영수증 받고... 그냥 모른척 나갑니다. (참 이러면 안되겠지만;;)
그후에 전세금을 주었는데 나가지 않을시에는 내용증명후 명도소송을 걸어서 불법점유로 내보낼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방법은 누가 머래도 타협입니다.
저도 현업에 종사하면서 많은경우를 다뤄봤지만... 정말 주인과 세입자간에 마찰은 끝도 없습니다.
정 사정이 여의치 않으시면... 모르겠으나...
월세를 조금 낮춰주고 하시던지... 아니면.. 정 법대로 하자면..
세입자는 5년간 보호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려면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하고 ,
(동의없으면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다시 계약조건을 바꿔야 하는데... 종료시점도 2008년 6월13일이군요)
만약 법으로 명도소송해도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부분은 위에 적었습니다) |